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인정 관련 신소재공학과 기준 공지(2020. 2학기부터 시행) | |||||||||||
작성자 | 신소재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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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3 | 등록일 | 2020.09.24 | ||||||||
**석사 학위논문 대체인정을 준비하는 학생은 결정에 앞서 지도교수님 및 학과사무실 조교와 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인정 : 신소재공학과 기준(안)(2020.9.1.) 1. 적용 : 2020. 2학기 접수자부터 2. 시행 관련 - 우리 학과도 시행하며, 학생들이 자격이 되면 지도교수의 허락하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체 인정 연구실적은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대상 논문과 중복 할 수 없다. * BK 지원 : KCI 등재이상 1편(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석사학위논문 대체인정 실적 1편, 총 2편 필요 * BK 미지원 : KCI 등재이상 1편 또는 학회발표 1회 이상(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석사학위논문 대체인정 실적 1편, 총 2편 필요 대상 학생은 학위논문은 제출하지 않으나, 관련 서식에 의해 심사발표를 진행하고 합격해야 한다. (학과서식1 참조) 3.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 기준 -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인정 운영 지침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하단 별표1), 해당 논문은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해야 한다. [별표1]
* 유의 : 석사학위 대체 인정 연구실적은 “발행”만을 인정함 붙임 1. 석사학위 대체인정 심사서식_신소재공학과 1부. 붙임 1. 석사학위 대체인정 심사서식_신소재공학과 1부. 2.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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