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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철차 일부 변경 (보완) 안내[★2개 학기 초과인 경우, 1월/7월 마지막주에 학과로 연락]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철차 일부 변경 (보완) 안내[★2개 학기 초과인 경우, 1월/7월 마지막주에 학과로 연락]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2407 등록일 2025.02.28
이메일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절차를 일부 변경(보완)하여 안내하니, 연속 2개 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 예정인 학생은 매년 1월 마지막주, 7월 마지막주에 학과사무실(042-821-66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변경절차 적용시기: 2025. 3. 1.~  

대상 절차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속 2개 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 절차 보완


(학과장 확인 및 학과 증빙서류 첨부)

∘최초 휴학 신청 시 통상 2개 학기 휴학이 신청되며, 추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으로 1회(2개 학기) 연장 가능

 ※ 2회 연장 시(4학기 초과)에는 학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신분증) 확인 후 휴학신청서 제출

학과장의 면담 결과 기재 및 확인서명(또는 도장날인)된 학과 증빙서류(스캔본)*를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

 - 변경 근거학칙 제35조제2항 엄격 적용

 ※ 2회 연장 시(4학기 초과)에는 학사서비스센터 방문없이, 2회 연장에 따른 별도의 학과장 면담결과 및 확인서명(또는 도장 날인)된 학과 증빙서류(스캔본)를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

 * 연속 2학기 초과일반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① 학부생(의과대학 제외), 대학원생: <붙임2>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서

 ② 의과대학(학부생):<붙임3> 의과대학 휴학신청서



【발췌】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휴학) ① 생략

 ②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이하 생략) …

 ③ ~ ④ 생략


··편입학생의 입학한 첫 학기 일반휴학(질병승인 처리 절차 개선


(입증서류 학과 확인 및 공문 제출)

① (신·편·재입학생)입증서류를 학사서비스센터 제출 →

② (학사서비스센터)승인(2개 학기/1년 단위)

(··재입학생)입증서류 학과로 제출 

② (학과)학사지도 후 학사지원과로 질병휴학을 공문으로 신청(1개 학기 단위

③ (학사서비스센터)입증서류 확인 후 승인



【발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1. 병역의무이행 

 2. 육아휴학

 3. 질병치료(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③ 생략



※ 자세한 내용은 학사지원과(042-821-5032) 문의 및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