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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규정 폐지)신청 변경 사항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규정 폐지)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132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출석인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강, 비대면수업 등 출석인정 대상강좌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일괄 신청 지양)


 .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결재)

출석부 

반영·확인


마. 종류별 증빙서류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결

1호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공결

2호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공결

3호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호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특별휴가

6호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공결

7호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병가

8호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공결

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아직 병가, 특별휴가, 공결, 공결(예비군)으로 분류되어있음, 

  ’25학년도 2학기 또는 ’26학년도에「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변경 예정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