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출석인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강, 비대면수업 등 출석인정 대상강좌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일괄 신청 지양)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당초 | 변경 내용 |
명칭 | 학생 휴가 |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
신청기한 |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
신청시수 |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
증빙서류 |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
예외사항 |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승인 절차
학생 |
| 소속학과 |
| 단과대학 |
| 담당교원 |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결재) | 출석부 반영·확인 |
마. 종류별 증빙서류
통합정보 시스템 | 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공결 | 1호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총장 승인 공문 |
공결 | 2호 |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체육 특기 관련 공문 |
공결 | 3호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교직 실습 관련 공문 |
공결 공결(예비군) | 4호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
공결 | 5호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명 자료 |
특별휴가 | 6호 | 경조사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공결 | 7호 |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 관련 자료 |
병가 | 8호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
병가 | 9호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
공결 | 10호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 총장 승인 공문 |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아직 병가, 특별휴가, 공결, 공결(예비군)으로 분류되어있음,
’25학년도 2학기 또는 ’26학년도에「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변경 예정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