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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5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125 등록일 2025.07.24
이메일

★ 장학관련 유의사항: 2025. 2학기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으려면,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 함.(*등록금 납부 이전 휴학자는 장학선발 불가함)





2025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신청 기간

1)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5. 8. 1.(금) 09:00 ~ 8. 29.(금) 18:00

- 2차: 2025. 9. 1.(월) 09:00 ~ 11. 25.(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5. 8. 1.(금) 09:00 ~ 8. 11.(월) 18:00

2) 복학

○ 일반복학: 2025. 8. 1.(금) 09:00 ~ 8. 29.(금)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5. 8. 1.(금) 09:00 ~ 8. 29.(금) 18:00

- 2차: 2025. 9. 1.(월) 09:00 ~ 9. 25.(목) [수업일수 1/4선] 18:00

2025. 8. 29.()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복학 신청기간 경과 후인 2025. 8. 30.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 ① 복학원② 사유서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 학사서비스센터방문하여 신청)



등록금 관련 사항

1)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5. 8. 1.(금) 09:00 ~ 9. 25.(목) 18:00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5. 8. 1.(금) 09:00 ~ 8. 11.(월)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 ~2025. 10. 29.(수)[수업일수 1/2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5. 11. 25.(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입대휴학 >

- 등록금 이월: ~2025. 11. 25.(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5. 11. 25.(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5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5. 11. 26.(수) 이후

 ※ 휴학 신청 시,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
 (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2)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 휴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