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신청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신소재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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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7 | 등록일 | 2025.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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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석인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출석인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증빙자료 첨부)하고, 필히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종강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성적반영 불가하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승인됨) ※ 휴강, 비대면수업 등 출석인정 대상강좌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일괄 신청 지양)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기한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 종류별 증빙서류: 구분(1~10호)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나. 적용 시점: 2025. 2학기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절차 - 승인 절차(승인 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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