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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신청 변경 사항 안내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327 등록일 2025.09.04
이메일

학생 출석인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출석인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증빙자료 첨부)하고, 

필히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종강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성적반영 불가하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승인됨)


※ 휴강, 비대면수업 등 출석인정 대상강좌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일괄 신청 지양)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출석인정 구분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

(1~10호)로 세분화

※ 1호(공적행사), 2호(국가대표 등),···,10호(기타)

시스템 개선

출석인정 반려 

출석인정 반려 사유 입력 가능(신설)

제9호 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치료확인서(치과) 추가

기타사항

제10호(기타) 신청 절차 및 승인 내역

※ 세부 사항은 [붙임1, 참고 2(6페이지)] 참조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기한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 종류별 증빙서류: 구분(1~10호)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통합정보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 서류

1호(공적행사)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2호(국가대표 등)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3호(교직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4호(병역법)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5호(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6호(경조사)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7호(법정투표)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8호(법정 전염병)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9호(질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 진료(치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10호(기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나. 적용 시점: 2025. 2학기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절차

 - 승인 절차(승인 시)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결재)

출석부 반영·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