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안내 | |||||||||||||||||||||||||||||||||||||||||||||||||||||||||
작성자 | 신소재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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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3 | 등록일 | 2025.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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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생] 사전 등록기간 및 방법 ▣ 사전등록 : 신소재공학과는 박사만 해당됨(석사x) 가. 등록기간: 2025. 10. 2.(목)까지 (재학 중 논문신청 전까지 등록)
나. 등록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소속 학과 사무실에 통보 (이메일 : kimmina@cnu.ac.kr / 예시 : 신소재공학과 홍길동 등록완료)
ㅇ 1차: 논문계획승인서 등록 연구분야, 연구목적, 진행계획 등을 입력 후 논문계획승인서를 업로드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논문계획승인서등록 ※ 개인보관 중인 논문계획승인서 등록 / 미리 해놓은 경우 확인만 하면 됨 ㅇ 2차: 학술지게재 논문 등록(학술지게재의무조건 해당자) 저자구분, 논문제목, 학술지이름, 게재일자, 학술등급 등을 입력 후 논문 업로드(의무조건에 해당하는 논문 수 만큼)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학술지게재관리 2. [대학원생] 접수기간 및 방법 가. 학과 접수기간: 2025. 10. 10.(금) ~ 10. 13.(월)오전마감 * 이후는 신청자 자격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기간임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042-821-5634) 나.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를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하단 "논문 제출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학생생활관 4동 125호) ㅇ 3차: 논문심사 신청 논문제목, 논문개요 등을 입력 후 [신청서출력]하여 학과 제출 ※ 출력된 신청서의 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판정이 모두 합격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출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026년 2월 수료예정, 휴학생은 제출 불가) 나.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자 다.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라.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논문계획승인서 등록한 자) : 신소재공학과는 박사만 해당(석사 x) 마.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바. 수료후연구생 등록 (2020학번 이후 필수) 사.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3, 별표 3-2에서 정하는 학과)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증명서(게재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가능하나, 투고만 한 상태라면 불가)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학과별 시행세칙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논문사본(or 게재 책자)도 별도 첨부할 것 2. 청구논문 제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석사: 수료 후 5년 이내(2021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나. 박사: 수료 후 7년 이내(2019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 단, 위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서식4)를 제출하여야 함.
1-1.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서식1)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시스템에 입력 및 출력,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님) 1-2. 붙임 학과1 또는 학과2(본인 졸업기준에 따라 선택) ☞ 엑셀서식만 이메일 추가 제출(kimmina@cnu.ac.kr) ☞ 엑셀서식을 출력물로도 제출(서식 내 모든 시트) ☞ 의무조건 항목을 철저히 검토 후 작성 및 표기(o,x)해야 하며, 필히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은 후 서명(또는 날인) 받아 제출 할 것 ☞ 졸업자격 중복사용여부 : 본인 및 지도교수가 철저히 확인 후 o,x 표기해야 하며, 기사용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학과로 연락 ☞ 학과3, 학과4는 참고 2. 박사과정만 해당(석사x) - 논문 계획 승인서 1부(서식2) -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며, 계획 승인서 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 논문심사 지연 승인서 대상자는 학과 5 출력물 별도 제출 3.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1부(서식3) 4.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1부(서식5) - 논문제출기한 경과자에 한함 5.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1부(서식6) - 해당자에 한함
6. 심사위원용 청구논문 (심사본) ○ 석사: 3부 / 박사: 5부 (심사위원 수에 맞추어 준비) ※ 신소재공학과는 학과로 제출하지 않으며,심사위원님께 직접 전달 (전달시기 및 방법은 사전에 필히 지도교수님께 상담 할 것)
7. 대학원생 경력 포트폴리오 (붙임4 참조) ☞ 박사과정만 해당(석사x) ○ 입력: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실적·경력 → 연구실적 → 연구실적등록 ○ 출력: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실적·경력 → 경력관리 → 포트폴리오
1. 논문심사료 가. 석사과정: 100,000원 나. 박사과정: 300,000원 2. 논문심사료 고지서 교부 및 납부기간 가. 납부기간: 2025. 10. 21.(화) 09시 ∼ 10. 23.(목) 18시까지 나. 유의사항: 추가 납부기간이 없으므로 일정 유의(미납부시 접수 취소) 3. 논문심사료 고지서 출력 가. 학생 개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나. 고지서는 가상계좌번호 확인용으로, 본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할 수는 없음 4. 납부방법 논문심사료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고지서는 가상계좌 확인용) 5. 납부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 논문심사료 고지서 출력 →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무통장 입금
1. 2026년 2월 수료 가능한 자 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충족 - 석사:24학점, 박사: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체이수학점 평점평균이 4.0이상인 경우 7학기 수료가능(수료사정기간에 대학원에 수료 생성 요청) ※ 동일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 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함 ※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석사 9학점, 박사 15학점, 학·석사연계 9학점, 석박사통합 24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학·석사연계 12학점, 석박사통합 30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 2(이수학점인정)에 따라 다른전공, 타대학원 학점인정 포함하여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체평균평점: 3.0이상 여부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충족 여부
가. 외국어 및 전공시험 합격 여부 나. 학술지게재의무조건 충족 여부 다. 연구윤리 이수자 라. 표절검사 확인서 및 생성형 AI 도구 사용에 관한 서약서 제출 가능한 자 마. 논문제출기한 경과여부: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가 있을 경우 접수 바. 지도교수, 학과주임, 계열학사위원장(소속대학 학장)의 추천 및 인장 날인 여부 사. 수료후연구생 등록 여부(2020학번 이후 필수) 3. 논문심사료 납부 여부 ○ 대학원 행정실에서 확인 예정(미납 시 논문접수 취소) 4. 논문심사위원 추천 관련
가. 관련 규정 발췌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인으로 위촉) ※외부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전문인력으로 위촉 (타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등)을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시 반드시 현재의 교직원번호로 입력)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다른 학과 또는 교외전문가 1인 이상(2017학년도 이전 2인 이상)포함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제출(서식5 제출)
나. 심사위원 위촉 - 석사과정 3명 - 박사과정 5명(외부심사위원 1명(2017학년도 이전 2인) 이상 포함)
다. 추천방법 -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추천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 지정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가짐)
라. 화상심사 -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②항 해당자 - 논문접수 기간에 화상심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 논문접수 기간 외 추가 신청 불가 5. 논문심사 관련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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