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충남대학교 학생휴가 규정 안내(2019. 2학기 이후)
충남대학교 학생휴가 규정 안내(2019. 2학기 이후)
작성자 담당조교
조회수 875 등록일 2019.08.30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에 의거 학생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된 학생휴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예: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생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종강일까지 학과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성적반영 불가)

 

※ 규정에 해당하는 휴가만 신청 가능하며, 공과대학장 승인 후 학생에게 승인공문 배부하면 담당 교수님께 제출 가능하며, 처리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1(목적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휴가의 종류 및 신청학생의 휴가는 병가특별휴가공결로 구분한다.(조명 개정 2019.6.26.)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6.26.)

3조 삭제(2014.8.28.)

4(병가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8. 개정2019.6.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4.8.28. 정 2019.6.26.)

5(특별휴가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6.)

6(공결공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9.6.26.)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예술운동훈련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7(휴가기간의 출석인정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6.26.)

 

[별표1] (개정 2019.6.26.)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