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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휴가 규정 안내(2021. 2학기 ~ )★★
★★충남대학교 학생휴가 규정 안내(2021. 2학기 ~ )★★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1720 등록일 2021.08.05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에 의거 학생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 참고하여

첨부된 학생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예: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생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종강일까지 학과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성적반영 불가)

 

※ 규정에 해당하는 휴가만 신청 가능하며, 공과대학장 승인 후 학생에게 승인공문 배부하면 담당 교수님께 제출 가능하며, 처리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1)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학생휴가(공결, 병가) 처리 

 가. 대상: 재학중인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나. 기간: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

 다. 휴가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학생휴가규정 준용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결(접종확인서 등 필요)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시 필요한 일수만큼 병가(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필요)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등

 라. 출석인정: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2)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①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조명 개정 2019.6.26.)

 ②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6.26.)

제3조 삭제(2014.8.28.)

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8. 개정2019.6.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4.8.28. 개정 2019.6.26.)

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6.)

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9.6.26.)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6.26.)


[별표1] (개정 2019.6.26., 2020.10.21.)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