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개정 2020.2.3.) | |||||
작성자 | 신소재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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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1 | 등록일 | 2020.03.11 | ||
2020학년도 입학생 부터 수료후에 논문을 제출·심사받게 될 때에는 수료후연구생 으로 반드시 등록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등록대상자) ①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되 당해 학기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0. 2. 3.>
부칙(2020. 2. 3. 규정 제19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필수 등록대상자)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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