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개정 2020.1.16.)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개정 2020.1.16.)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647 등록일 2021.03.18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2020.1.16.)



부 칙(2020. 2. 3. 규정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의2(이수학점 인정), 제24조(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제1항,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제1항, 제35조(시험과목), 제38조(합격기준), 제41조(논문 제출자격)제1항, 제45조(논문심사위원)제3항의 경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규정 제1710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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