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21.3.24.)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21.3.24.)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558 등록일 2021.03.29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21.3.24.)


** 2015입학자부터 2017입학자까지 적용되는 규정임


부 칙(2021.3.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신소재공학 과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제7조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의 “국외학술지는 국제 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한다” 및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7학년도 입학자까지 제7조 ②항의 상위 20% 적용시기를 투고 또는 게재 승인시점 모두 인정하며, ③항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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